굿값 1억 6천 받고 기도만 올린 무속인 법정구속_베트의 딸도 그럴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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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며 1억 6천만 원이 넘는 굿 값을 받고도 제대로 굿을 하지 않은 무속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5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을 찾아온 김 모 씨에게 '너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며,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3월부터 33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굴 곳에서 기도만 한 차례 했을 뿐 굿을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