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사망자에 재산세…‘탈루’ 방조 _첫 번째 확장 슬롯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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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구가 이미 숨진 사람 수천 명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행정자치부가 감사 결과 밝혔습니다. 강남구 측은 정부의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자치부는 강남구가 지난 5년 동안 이미 숨진 사람 수천 명에게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지 13년 된 사람에게도 납세 고지서가 배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신정완(행자부 감사관) : "사망자 3,992명에게 16억원을 위법하게 부과했습니다.." 과세 대상자가 숨질 경우 그 재산이 상속자의 재산과 합쳐져 과세돼야 하는데 그 경우 재산 규모가 커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종합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탈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또 강남구가 구정 소식지를 통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조장했고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법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12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4명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강남구청에 기관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세 거부 논란이 인 구정 신문의 경우 납세 방법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부가 부분적인 내용만 보고 문제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고 법률 적용에 논란이 있는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