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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위계획구역 고시에 위법행위가 있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는 등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또 서울시가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해 수익 사업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