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자본·무자력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 갖게 해”_리오 그란데 센터 카지노 버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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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169쪽짜리 공소장에서 이 대표 등이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지침이 발표되기도 전에 출자자 토지 직접 사용 승인 및 서판교 터널 개설 사실 등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전혀 없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하여 수익성을 끌어올리면서 전체 사업 구조 결정에 있어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해 택지와 주택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거나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을 증대하고 신뢰를 보호하는 대안을 택하거나 ▲성남시·판교의 여건과 공약 사항을 고려한 공공·민영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을 챙기게 했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