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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모두 89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쟁점을 오현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평가는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 :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삼성 측은 선고 당일부터 판결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호하다고 평가된 재판부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본 재판부 법리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면,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하긴 어려울 거 같고, 법률적 해석,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툴 것입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