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연장관람석 장애인 배려 _축구 베팅 케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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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공연장 등 공공시설 객석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를 장애인용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최적의 관람석, 출입구,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