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차단…이재용도 대주주 심사_서사시적인 포커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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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금융지주사 회장이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셀프연임'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확대되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 과정에 최고경영인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주사 회장 선출과정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완화해, 의결권 0.1% 이상 주주에 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을 가진 주주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는 물론 특수관계인, 그리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해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10% 이하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불과하고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