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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광주광역시청의 4급 공무원인 60살 정모 씨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인 기본증명서에 적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정 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수 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법원에서 출생년도를 1948년에서 1949년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 공무원 인사기록의 출생 연월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광주시를 상대로 정년이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 심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정 씨가 정년을 1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