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항우울제 제조사에 300만弗 보상 평결_행운의 스포츠 축구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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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년 여성이 "항우울증 치료제가 남편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대형 제약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여 승소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유명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에 항우울제 '팍실'의 제네릭(복제약)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 웬디 돌린에게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시카고 교외도시 글렌코에 사는 돌린은 남편 스튜어트(당시 57세)가 2010년 불안·우울증 치료를 위해 GSK가 생산하는 항우울제 '팍실'(Paxil)의 복제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자살했다며 2012년 GSK와 복제약 제조사 '밀란'(Myl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로펌 '리드 스미스 LLP' 소속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당시 퇴근길에 통근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돌린은 "GSK가 남편의 주치의에게 '약물이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남편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GSK는 항우울제 파록세틴을 제품화한 '팍실'을 생산한다. 스튜어트는 GSK의 복제약 제조사 밀란이 만든 약을 복용했지만, 돌린은 "약 성분이 똑같고, 같은 라벨이 붙어있다"며 GSK에 책임을 물었다.

GSK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GSK는 "스튜어트가 복용한 약의 제조사도 아니고, 판매업체도 아니다. 게다가 이 소송과 관계된 기간, 제품 라벨에 완전하고 적절한 경고문이 붙어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판사는 2014년 미국 제약사 밀란에 대한 혐의를 기각했으나 GSK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GSK가 복제약품 디자인과 라벨 등을 모두 관장했다는 이유였다.

해당 제품 라벨에는 "파록세틴은 여타 SSRI계(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25세 이하가 사용할 경우 자살 충동 증가 위험이 있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GSK는 파록세틴이 나이 든 사용자들에게 자살 위험을 670%나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경고 문구에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