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70% 넘으면 대출 제한”_궨트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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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대출을 더욱 옥죄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을 경우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이달 말일부터 적용되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위험대출은 15%, 90%를 넘는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평균 DSR기준도 설정해, 앞으로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특수은행은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평균 DSR은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소득 증빙을 받지 않은 대출은 DSR 300%를 적용하도록 해 지금까지 소득 자료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던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 대출 등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 즉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못 지키더라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을 우려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