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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응급복구와 자원봉사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복구 종료일까지로, 관련 차량은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나 대한적십자 등으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름유출사고 지원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고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도 사후에 확인을 통해 통행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