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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당국의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가축의 소유자나 수의사, 사료 판매자 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귀국할 때 검사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가축 소유자 등이 방역 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전염병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축방역비와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 6천 억원을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할 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