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때 수강료 반드시 표시해야” _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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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인쇄물로 학원을 광고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도입된 학원 수강료 표시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학원들이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된 수강료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을 경우 학원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가 정착될 경우 학원들간의 수강료 담합이나 과도한 인상을 막고 학원 간 경쟁을 유발해 수강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