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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수십만 원 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과태료 50배 부과는 면하는 대신, 형사 처벌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주고 받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선관위 측과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태료 대상 보다는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해 형사처벌 쪽으로 결론이 나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지방 경찰청은 오늘 봉화군수 당선자 金 모 씨의 선거 운동원 46 살 박 모 씨 등 10 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하고 돈을 받은 선거구민 139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박 씨 등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된 金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마을 책임자와 유권자 등 139 명에게 20만 원에서 100만 원 씩 모두 4,800여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