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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들의 취업을 추천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오늘(7일)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에 따라 일선 기업 취업담당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다만 대학교수가 공기업 관계자에게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또 수능 시험날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주고받는 떡과 학부모가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교문 등에 붙이는 플래카드 역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익위는 대학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 입시설명회를 열어 제공하는 각종 사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뒀다. 권익위는 대학이 수험생과 선생님 등을 일괄적으로 초청해 제공하는 식사는 가능하지만, 공식초청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3만 원 이내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