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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4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자가 1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추납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증가합니다.

연도별 추납 보험료 신청현황을 보면 2013년 2만 9천여 명에서 2014년 4만 천여 명, 2015년 5만 8천여 명, 2016년 9만여 명 등에 이어 2017년 14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통해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했습니다. 애초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어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야 추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 명에 달합니다.

또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신청이 두드러졌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낼 수 있지만, 금액이 많아서 부담되면 최대 60회(월 단위)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를 나눠서 낼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