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배임 적용 어려워”_포커 테마의 사랑 들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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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은 어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우선 당시 이사들에게 제시된 선택지가 두 개, 즉 '계속가동'과 '즉시중단' 뿐이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 내부 평가로는 두 방안 외에 2년 반 정도 가동하다 정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이 방안은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즉시중단'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방침이 한수원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계속가동 보다 즉시중단이 더 경제적이 되도록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이었던 판매단가와 비용추정을 즉시중단 쪽에 더 유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판매단가를 계산하는데 한수원은 전년도인 2017년 단가가 아닌 자신들의 전망단가를 적용했고, 결국 계속가동의 경우 예상되는 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습니다.

월성1호기를 중단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감소는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엄중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삭제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과 지역수용성도 함께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