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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 진흥 기금이 폐지된 뒤에도 극장들이 입장료를 내리지 않은 것은 담합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정 거래 위원회가 일단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 소비자 연맹이 전국 극장이 입장료를 담합했다며 고발해온데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부당 공동 행위를 적용하기 위한 명백한 담합의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혐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