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해법은?_캐드카이스 카지노_krvip

구룡마을 개발 해법은?_결함이 있는 카지노 슬롯 금고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서울의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이 급기야 맞불 감사로 번지고 이 문제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개발 기대감 하나로 20여 년을 버텨온 주민들은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KBS 일요진단, 오늘은 구룡마을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논란 등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발방식은 무엇인지 행정 당국자와 전문가를 모시고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원 서울시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남구청측에 출연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마는 끝내 고사했습니다.

출연을 거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는 감사이고 또 일부 정치인까지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공론의 장에서 강남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제기해 달라, 서울시 전문가와 함께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서 당당히 짚어보자, 이런 취재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하던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강남구청측의 문제제기와 반발로 다시 삐걱대기 시작한 만큼 강남구청측의 호응을 기대했는데요.

아쉽기만 합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강남구청측 관계자가 없지만 강남구청측의 문제제기와 입장은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룡마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최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주 기자가 현장을 찾아서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층빌딩 숲 너머 그 번영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낮게 웅크리고 앉은 서울 구룡마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심개발에 내몰린 철거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형성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있으면 안 들어오지.

집도 없으니까 바깥에 있으면 전세 비싸고 사글세 비싸고.

-연탄을 때도 웃풍이 세니까요.

굉장히 추워요.

빨리 개발됐으면 좋죠.

-구룡주민 무시하는 구청장은 물러가라.

-숙원인 마을개발이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진척되지 않자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아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소연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하면 내 땅에 내 집 짓는 것 원합니다.

-서울시의 안은 환지방식 혼용.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대신 일부를 땅으로 보상해 본인이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SH공사가 4000억 정도 개발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주택임대료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동이 안 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권리관계하고 토지문제, 주변과의 관계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일부 환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환지방식은 투기를 노린 일부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게 된다면 100% 수용방식 개발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구룡마을은 개발업자인 토지주 정모씨 1명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로비와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거액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열 사람 명의로 저한테 후원통장으로 거액을 들여놔줬어요.

대토지주는 불법로비를 저한테만 했겠느냐.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토지주라도 최대 660제곱미터만 환지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구룡마을 개발은 급기야 정치쟁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옛날 수서 택지개발사업 비리사건 알죠?

그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잠복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강남구청, 구룡마을 주민들까지 각각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에 서울시의 특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강남구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감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진단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룡마을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국장님, 구룡마을 개발.

지금 사실 90년대부터 무허가 판자촌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됐는데 구룡마을이 개발이 좀 시급한 이유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약 2500명의 저소득층, 고령층들이 밀집해서 살고 계십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거치면서 굉장히 재난에도 취약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방치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민간의 사적 영역으로 라고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공공이 나서서 뭔가 이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2011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급기야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 SH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으로 진행하자라고 구역결정까지가 된 상태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2011년 5월달에 공공이 주도하는 공개발 방식으로 하자라는 정책방향이 결정됐고 작년 8월달에 법규정에 의하면 구역지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구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방식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라는 개략적인 결정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환지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기준으로 환지를 줄 것인가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계획 수립이 최종 강남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저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그다음에 환지계획 승인 이런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대략 서너 단계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로서 다른 지역들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고요.

본래는 거기가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마는 개포지구가 개발되면서 이른바 양재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떨어져 나갔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일종의 소외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요.

80년대 후반에 주로 무허가 정착촌이 급격하게 형성이 됐고요.

현재는 2500명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주민들의 구성이 상당히 소득이 낮고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의 한 60%가 대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주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사기도 하고 외지에서 투자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둘러싸고 갈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구성도 상당히 특수하고 또 보통의 개발방식으로 하기에는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끌어왔던 개발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도 하고 아울러 거기가 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보통의 일종의 방식으로 정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공이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공적인 관점에서 이걸 풀어가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곳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다 이런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발하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여기에 2500명의 오갈 데 없으신 분들을 여기에 고스란히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첫번째 관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업과는 달리 그분들이 재정착하기 위한 결국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해결책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공공임대주택을 개발사업 부지에 저분들이 다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건립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임대주택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 수준을 어떻게 여하에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100% 공영 개발 방식이었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취임하면서 지난해 말이죠.

일부 미분할 혼용개발방식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강남구청이 여기에 특혜시비가 크다, 특혜논란을 제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환지방식의 개발방식하고 100% 공영개발방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땅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동안은 이를테면 강제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제매수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개발하고 난 뒤에 땅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전자를 우리가 관계수용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후자를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구성이 특수하고 그 다음에 100%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공공이 수용을 해서 끝까지 공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해서 지난 시장 시절에 공영개발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의 방식으로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용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이 앞서서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환지방식도 공공개발에 들어간다.

-예.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행주체의 문제고요. 개발방식의 문제인데 어쨌든간에 전임 시장 시절에는 그냥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공수용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게 현재의 그냥 100% 수용방식으로 가기에는 수용방식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주민들의 재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성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 내거나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저가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토지 투기를 위해서 조금은 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가능하다면 자기 터전 위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수용방식의 한계를 조금 보완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인데 또 원칙은 수용을 중심으로 하지만 수용에 따르는 여러가지 한계라든가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토지 중에서 한 10% 이내의 땅을 환지로 돌려주는, 그렇게 해서 일부 땅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자기 땅을 돌려받음으로써 오히려 더 안정된 주거지에서 삶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세입자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반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이런 절충형으로서 수용방식을 중심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환지의 장점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수용방식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일부환지방식을 결합해서 절충형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정부도 권하고 있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사실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집을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되풀이되는데 어떻습니까?

조 교수님이 설명한 일부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의 장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일부환지방식이 토지주들에게 거대의 특혜를 주는 방식이다.

지금 구룡마을의 토지주가 약 100명이 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아무리 개발방식이 좋아도 이런 특혜시비를 낳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부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투기세력에 특혜를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될, 계획과정에서, 사업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영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의 내용과 기준과 사업의 전반을 공공이 공익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영개발이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100% 재정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특혜를 주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 내용, 계획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을 포함한 혼용방식이다라는 자체만 가지고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방식을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환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기준이나 잣대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시비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성급한 것이다.

지금 이런 이 국장님의 말씀은 그런 걸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이런 일부환지방식에 의한 공영개발, 이런 걸 하면서도 특혜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선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수용을 하면 개발이익이 100% 환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수용을 하더라도 어떤 개발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게 토지조성까지 가느냐, 나아가서 그외에 개발까지 하느냐.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다른 공사들이 하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 땅을 강제수용해서 저가로 땅을 조성해서 민간업자한테 땅을 팔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거기다가...

-민간업자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땅을 분양하면 민간업자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예컨대 청약 방식으로 그걸 분양하게 되면 그 개발업자나 그다음에 수분양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갈 개발이익이...

-그렇죠, 외지한테 가는 거죠.

-외지의 민간 주택사업자.

-그래서 수용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상식과는 달리 개발이익을 100% 담보하지 못합니다.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지방식이 훨씬 더 정교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환지를 하게 된다면 땅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조성하면 조성하는 데 비용을 대개 맥시멈 50%까지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체비지 같은 거라든가 보류지 같은 것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지금 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체비지라는 땅을 확보해서 시행주체가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SH공사가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의 환지방법이 훨씬 더 민간소유주들한테 공적부담을 더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환지를 할 때도 보면 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개발하기 전의 땅값하고 개발 이후의 땅값을 비교해서 적정 이른바 비율이 있습니다.

종전 땅값이 1이라고 그러면 1.1이라든가 1이라고 해서 그 정도의 비율에 맞는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평균비례율이 1.1에서 1.2 사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무조건 면적만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땅값을 미래에 투영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땅을 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직접 개발하기도 합니다마는 민간한테 땅을 돌려주더라도 여러 가지 공공계획을 수립합니다.

용도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땅의 기존 가치 이상의 것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환지계획이라는 데서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4000억원이 발생한다는 둥 135억 발생한다는 둥 이런 것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소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환지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특혜시비를 제기하는 게 무리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환지기준을 정해서 이를테면 국토부가 정한 최대한 1가구 1필지 중심으로 환지를 하게 된다면 최대치가 660평방제곱미터인데요.

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룡마을 지역에 일부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이 법적으로는 가능한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때요, 이 국장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환지혼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도 국토부 훈령 형태로 운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정식으로 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정식으로 등재된 것이 작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도 있는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법입니다.

법이 없는 위법한 사항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완할까요?

우리 지금 여당 모 국회의원께서 혹은 강남구청에서도 환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의 그 면적에 대해서 그 선정을...

-환지를 하도록 하는 면적이 10%가 채 안 되는 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환지를 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도시개발법에서 43조를 보면 환지방식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저도 도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체는 대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은.

어쨌든 그 대신에 이 땅이 분할이 안 됐습니다.

어느 땅을 환지를 할지, 어느 땅을 수용할지 결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일단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토지소유자 3분의 1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적당한 땅을 공공시설을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짓기도 하는데 어느 땅을 어떻게 써야 될지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환지방법이라는 것은 땅의 위치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토지주들이 자기는 수용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그곳에다가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용이 안 되면 공공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합리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지의 배분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분할 환지방법이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계획 당국이, 서울시가 미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땅의 성질에 걸맞는 여러가지 개발도 할 수도 있고 실제 주민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예컨대 임대료 저하라든가 그다음에 개발비용을 낮추는 효과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의 규율에서 보더라도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일종의 견강부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작년에 말이죠.

도시개발법을 시행령을 바꾸면서 이게 혼용방식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입법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뭐랄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더 값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차원이 그런 이유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에 그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강남구청에서도 당연히 수용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기존에 많이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수용, 그것은 본인의 토지주들의, 거기 권리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돈을 주고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사회에서 토지주의 권리를 그렇게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고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데 또 환지방식,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이른바 구청에서도 강남구에서도 얘기하는 수서사건 같은 경우 거기서 우리가 많은 학습이 경험에 의해서 굉장한 특혜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데 전체를 환지를 준다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이런 특혜시비,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가면서 두 가지 방식을 합해서 혼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 즉 서울시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하는 주체가 여러 가지 특성에 맞도록,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자라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룡마을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래 취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사시는 2500명의 거주민들을 가능하면 전체를 재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부환지방식을 적용해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 사업이야말로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환지방식으로 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건축비를 전체 개발사업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서 수용방식에 비해서 임대주택 가격을 약 4, 50%까지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실제로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거주민들에게 굉장히 오히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그분들한테 값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지금 SH공사가 사업의 시행자인데요.

SH공사가 땅을 수용해서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일단은 자기가 개발한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또 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올라진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올라가는데요.

혼용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합시키게 된다면 혼용방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 다시 말씀드려서 인프라를 설치하든가 할 때 그 사업의 범주 속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길을 놓듯이, 학교를 놓듯이 임대시설 주택도 그 사업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가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게 땅을 개발하고 난 뒤에 돌려주기 때문에 땅을 100평을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고 돌려줄 때는 지금 돌려주게 된다면 지금 이를테면 대토지주 같은 경우에 땅을 한 44%를 갖고 있습니다.

마는 실제로 마지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은 영 점 몇 퍼센트입니다.

-지금 전체 구룡마을의 44%를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나요?

-특정 개인이 과거에 개발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환지를 통해서 지금 최대치 660평방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것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1가구당 1필지 660제곱미터까지만 주도록 환지하도록 되어...

-그것도 종후 토지가격을 환산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훨씬 더 줄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땅을 돌려줄 때는 여러 가지 개발비용을 다 제하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용을 제하기 위해서 이 주최가, 시행자가 이른바 땅을 떼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보지라고 하기도 하고 보류지라고 하기도 하고 체비지라고 합니다.

이 땅을 처분해서 이렇게 비용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이 체비지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이런 제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용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4, 50% 낮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이게 4640억원의 천문학적인 특혜가 일부환지혼용 방식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가령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가구 1필지를 나중에 환지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대치가 660평방제곱미터다, 200평인데요.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개포동에서 이루어졌던 재건축사업의 방식을 그대로 결합시킨 겁니다.

그럼 재건축, 그건 법이 다른 겁니다.

그건 이른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땅을 개인이 갖게 된다면 도정법에 의한 여러 가지 용적률 적용하거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땅을 돌려줄 때는 환지 개인이 따라갑니다.

앞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땅을 돌려줄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이를테면 1가구 1필지 660평방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대개 기존의 땅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아파트를 돌려받아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은 물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값어치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 한 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토지라든가 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이루어졌던, 개포동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 국장님.

지금 1가구당 1필지, 660제곱미터 이하로 만 환지를.

이건 최대한 환지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환지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토지를 그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 이 규정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지침에 의하면 1가구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땅의 최대 규모를 660제곱미터, 즉 200평.

그건 아마 저희가 예측컨대 양호한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대 규모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룡마을에 1000평을 가진 지주든 3000평을 가진 지주가 되든 거기에 상관없이 최대 200평의 환지만 가능하다.

-그것도 지침에 의하면 그렇고 그 이하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660까지 줄 것인지, 660조차도 특혜가 있다,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이후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과정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강남구청에서 법절차에 의하면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입안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환지를 총량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80명의 토지주가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주가 다 토지를 환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된 환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같이 비례해서 받거나 혹은 추첨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44% 땅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가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환지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이를테면 1가구 1필지 660평방제곱미터 이하, 그다음 1주택.

이런 기준을 대개 우리가 국민주택 기준을 하게 된다면 그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44%의 땅을 갖고 있는 분이 한 99.5%의 땅이 수용이 되고 그다음에 0.5% 땅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총량의 환지면적이 제안됐기 때문에 다시 또 비례를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가치에 해당하는 땅의 면적을 갖게 되는데 그건 아직도 그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부환지방식의 개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토지주들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혼용방식을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이 법 자체는 2000년에 제정됐습니다마는 미분할 혼용방식을 그동안에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2012년에 정식으로 시행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 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개발이익이 미연에 다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도 환지방법에 대해서, 혼용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룡마을에는 공동지분을 명의신탁형태로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약 402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면 1가구 1필지, 660제곱미터 이 규정의 제한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받습니까?

-국토부에 도시개발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유지분의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공유자가 공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가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1가구 1필지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4만평, 5만평을 400명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1가구 1필지 660평방제곱미터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환지계획은 강남구청이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전혀 아직 논의 조차 안 되고 확정조차 된 바가 없는데 강남구청이 이렇게 수백억, 수천억원의 특혜소지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환지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이런 특혜의 소지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구청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환지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저희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환지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SH공사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제안을 받아서 강남구청이 저희가 법률용어로 입안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시간을 단축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정책협의체를 구성을 제안을 했고요.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와 강남구청, 그리고 토지주들 대표, 그리고 거기에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거주민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강남구청에서 저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룡마을이 환지 대상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 교수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적인 기준보다는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도시개발법으로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부수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려고 저희들은 의도를 했었는데요.

-그 부수적인 효과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환지방법이라는 것을 조금 끌어들이게 된다면 토지를 최소한 갖고 있는, 일부는 10평짜리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토지투기의 의도를 가지고 땅을 샀든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공동체 정상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했던 겁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까지는 땅을 투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종의 메리트를 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끔 하고 나아가서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일종에 계획적으로 유도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환지 방법이라는 것은 단지 땅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또 한편에서는 비용도 낮추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상당히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만약 100% 수용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다시 또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수용방식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시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게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게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소득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공동체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결국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관이 주도돼서 그분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환지방식이 그런 참여의 동기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공동체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하나의 조그만 유인책으로도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고민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 특혜시비와 함께 말이죠.

과연 서울시와 강남구간에 사전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강남구쪽에서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서울시의 일방적인 변경이었다, 개발방식을 변경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대토지주, 앞서 권혁주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토지주의 로비 의혹이 있었다.

서울시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장님은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로비의혹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로비 의혹을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이 부분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라든지 이게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조 교수님께서도 위원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처음에 계획을 구청에서 입안을 해오면 도시계획이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내용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돼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 구청에서 입안한 내용대로 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서 그걸 결정안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건 위법이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성을 얘기하거나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절차적인 문제, 그것의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해서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를 제기를 해서...

-절차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심의 원안은 구청에서 올렸던 안이었습니다.

-혼용방식...

-아닙니다, 수용방식이었습니다.

-100% 수용방식.

-그런데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저는 대학에서 그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전세계적으로 수용방식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살리더라도 단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해보니까 100% 수용을 가져가기 때문에 명분은 좋지만 현실에서 이게 어떤 개발의 방식으로 가져가기에는 거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거주민들의 입장...

-개발비용,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이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수용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그 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마을로 만들어가려면 상당히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반의 조건을 우리가 판단해서 비록 원하는 수용방식이었습니다마는 따라서 부분적으로 환지방식의 장점을 끌어들여서 혼용방식으로 우리가 수정 가결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은 구룡마을 말고도 포이동이라든가 헌인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몇 년 전에는 용산사태도 있었고요.

낙후된 지역을 다시 재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사실 필요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거주자나 또 토지주, 또 개발사, 모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상당히 큰 비용을 사회적으로 치르고 이런 걸 자주 봐왔었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 주민참여형 미래공동체 개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섰는데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동안에 각종 개발들이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인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탈피하자.

특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든 전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뭔가 소통이라든지 대화, 이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 앞으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다같이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수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뭔가 환지 방식의 장점을 수용하는 이런 새로운 개발 방식인데 사실 이런 게 강남구청에서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그러면 보통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가세하고 말이죠 이러는데 지금 이런 서울시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도 아무런 말이 없고 조용하고 특혜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곳은 오로지 강남구청밖에 없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혜시비가 지금 제기될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문가로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그 심의하고 난 뒤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보니까 이 계획의 프로세스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곡해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를 처음부터 다 접어버렸다는 것.

이런 것은 전문가로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구룡마을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화되는 게 자제가 되어야죠, 사실은.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을 둘러싼 특혜논란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재개발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과 진단을 지켜보면서 많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청측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와 강남구, 거주민과 토지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개발방안이 조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