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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설 원가가 아니라 일반분양가로 분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 지난 2000년 택지 개발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집을 잃게 되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이주 대책으로 아파트 특별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일반 분양가를 똑같이 적용해 분양했고 이에 원주민 101명은 건설 원가 이상은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상록 (원주민): "예정 일반가격으로 철거민들에게 분양한다면 저희 철거민들은 97%가 무주택자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비와 건축비 등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하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현만 (변호사): "분양대금에 포함돼있는 공공시설 비용까지 이주대책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 취지를 구현한 판결로 보인다. " 법원이 판단한 건설 원가는 일반 분양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28.5%로, 판결대로라면 주공은 백50억원 가량을 손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다른 공영개발 사업에서도 원주민 특별 분양을 위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