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기각’_내 온라인 베팅_krvip
<앵커 멘트>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이 합사된 것에 대한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권혁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제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와는 별개라는 것을 강조한 일본 재판부는 명단 통지 자체가 원고들에게 뭔가를 강제했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1,2심에 이어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1956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각 지자체에 합사 사무에 협력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각 지자체는 전몰자 명단을 보내는 등 야스쿠니신사가 A급 전범과 한국·대만인 등을 제멋대로 합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희자씨 등 일부 유족과 생존자이면서도 야스쿠니에 합사된 86살 김희종씨 등은 2007년 2월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새로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지난 7월 기각했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권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