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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인체에 유해한 원료가 함유된 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7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 모 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김 모 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활성 작용으로 인해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최 모 씨 등 5명은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재포장해 7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