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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입양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됐더라도 파양되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과,'장애가 호전'되면 지급 받지 못하던 유족연금을 해당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