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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우 수석 ‘국감 증인’ 불출석…여야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21일(오늘) 당초 예상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역대 국감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는게 맞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다"며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유에 정당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을 핵심 증인이라고 했는데, 선거 사건을 편파적으로 지휘를 했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 개인 의혹을 다루기 위한 핵심 증인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절차법상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증인 채택이 유효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야3당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하지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온 만큼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적절한 시간까지 출석을 강제하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의적 판단인지, 혹은 대통령께서 출석할 필요 없다고 지시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따지며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동행명령장을 의결해줄 것을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정식 동의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는 등 1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고, 이에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따로 회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