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무관한 합법활동” _빙고 광대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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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여 왔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오늘 주장에 대해, 기무사는 수사권한 범위 안의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오늘 공보관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이 휴가 때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 참가할 것에 대비한 예방활동 차원에서, 지난 5일 평택역 인근에서 기무사 수사관 신 모 대위가 장병들의 시위 참가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모 대위가 4,50여 명의 시위대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뒤 신분증과 수첩을 빼았겼다면서, 폭행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와 특수폭행죄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기무사는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또, 신모 대위의 수첩에 10여 명의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의 연락처와 활동 내역이 적혀있는 것은, 군 관련성이 있어 법 테두리 안에서 확인 중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련성에 대해 기무사는, 이들 민간인이 일부 군인들과 접촉해 어떤 자료들을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