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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광고 노출이나, 폭력, 선정성 등  심의 규정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이진강 방통 심의위원장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폭력, 선정성 등을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방송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 심의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이르면 연내에 과징금 제도에 대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강 위원장은 또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유해정보를 자동 검색해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새 검색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 차단과  도박 등 사행성 온라인 게임 근절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