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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장교가 부하 병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열 달이 지나 또 다른 장병의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인천의 한 군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장 A 모 대위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건데 최근에서야 공개됐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자) : "군대 안이다 보니까 상관이다보니까 '하지 말아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죠."

피해 장병은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15년 10월 성추행 사실을 부대측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부대측은 중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계속됐고 10달뒤 또 다른 장병이 피해를 호소하자 부대측은 뒤늦게 징계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자) : "처음에 신고했을 때 묵인을 당하다보니까 그때는 신고를 해봤자 군 안에서 신고를 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해당 부대측은 피해 장병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중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