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리’ 평가사 법인에 평가 업무 _엔젤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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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감정 평가사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이들 비리 평가사가 속한 회사에 다시 일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성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광교 신도시 부지입니다. 보상비만 4조 5천 억. 규모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보다 너무 높게 보상비를 책정하면 택지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경기도시공사 전 사장과 직원들이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감정평가사 4명은 광교 개발부지를 30억 원에 차명으로 산 뒤 65억 원에 보상받아 구속됐습니다. <녹취> 부동산업계 관계자 : "(적정가보다) 높게 평가를 해서 차익을 챙겨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과 광교 신도시에서 비리 혐의로 국토해양부에 통보된 감정평가사는 모두 44명, 12개 법인입니다. 5백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관계기관에 뇌물을 주거나 차명으로 땅을 사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입니다. <녹취> 명의신탁 혐의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 "경찰 측에서 (뇌물 혐의로) 잡으려다 안나오니까 괘씸죄로 이렇게..."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비리 혐의가 통보된 12개 법인 가운데 11개 법인에 올 전국 부동산가격을 매기도록 맡겼습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 "한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한다면 전체 감정평가 법인이 존속할 수 없는 일이 야기됩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국토해양위원) :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법인 취소 및 업무정지를 통해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비리혐의가 있어도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국토해양부. 유독 감정평가업계에 너그러워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