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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의 특징을 안내하고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와 허위, 지연 공시를 이용한 대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와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영업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 조달은 미미한 반면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산업 진출 등 관련 허위 또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이나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빈번하고, 감사인과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소수지점 계좌 매매 집중 종목이나 특정계좌 매매 관여가 과다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투자자들은 추종 매매를 자제해달라”며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피해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장법인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또는 기업공시채널(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