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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법원은 한국을 거쳐 미국에 밀입국한 탈북자 2명의 난민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아 살아온 점을 볼 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밀입국하기 전 멕시코까지 오게 된 것도 한국인으로서 자유를 누려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90년대 후반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거쳐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 2005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엔젤레스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오다 이민당국에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게 되자 난민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 정착했던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