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따로사는 부모와 자녀 주민등록 열람도 제한_베토 카레로 어느 도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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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까지 열람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본인과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와 세대를 분리해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열람이 제한됩니다.

행안부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부모나 자녀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의 상담·입소 기록도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인정해, 피해 쉼터에 거주하는 아동도 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