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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 등 2만 3천 명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등에게 가사활동과 돌봄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35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건보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