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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시설사용요금 현실화로 적자운영을 없애고자 다음 달부터 시설사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1월부터는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해 시설사용 요금의 30∼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요금 인상은 숲속의 집(연립동) 15%, 산림문화휴양관 5%이며, 할인은 장애인 1∼3급은 시설사용 요금의 50%, 4∼6급·지역주민·다자녀 가정은 30%다.

휴양림관리소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4월부터 입장료(1인당 1천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동희 과장은 "시설사용요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원가 대비 숲속의 집과 연립동은 34%, 휴양관은 12% 각각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4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90만명이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