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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3월 말로 끝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 감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년 상장기업의 20에서 30%를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해 기업별 감리 주기를 종전 7~8년에서 3년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올해 상장기업의 17.5%인 280개사를 선정해 감리하고, 점차 대상 기업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과 우회 상장기업 등이 우선 감리 대상입니다. 최근 2년간 금감원의 회계 감리 대상 기업 가운데 분식 회계나 회계 오류를 자진 수정해서 제재 조치를 경감 또는 면제받은 곳은 모두 157개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