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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가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그리고 승진 인사에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또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 등을 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관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대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수사관과 백 모 SPC 전무는 지난 2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