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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행정법원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을 산정하는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돼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구판매업을 하는 조 모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월 표준소득액 308만원에 따라 연금을 냈습니다. 조 씨는 그러나 불경기로 월 6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5배가 넘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 연금징수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는 특히 본인 소득을 새로 산정하려 해도 국민연금법상 소득관련 규정이 모호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도 국민연금법상 소득개념과 신고기간이 불명확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는 소득의 종류만 규정해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단이 가입 대상자의 소득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법 19조 2항도 소득신고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택(납세자 연맹 대표): 불법적인 소득 추정 연금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자: 이번 위헌제청이 결론나기 전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