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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관들의 시민 폭행 등 비위가 반복되자 경찰청장이 직접 '특별 경보'까지 내렸는데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선 비위 행위를 예방한다며 직원에 대한 사생활 면담을 추진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광진 강북경찰서장은 직접 '직원 면담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부서 중간 간부들이 직원들을 일대 일 면담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사전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일부 부서에는 음주습관과 여성 편력, 결혼여부, 장거리 출퇴근 여부 등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라는 지시사항이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면담 일지는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열린 간담회에선 이 서장이 직접 "사생활 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에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달라"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이 서장의 지시가 사생활 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고 인권위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서장은 "여성 편력, 결혼 여부 등을 물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일반적인 면담 지시 과정에서 비위 사례들을 언급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면담해야 한다고 오해한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예방을 위해 관리자가 팀원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의미였지 면담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