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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김치분쟁이 한중간 무역마찰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정부와 수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영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이 국내 마늘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정을 내리고, 중국산 마늘에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측은 일방적으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른바 마늘분쟁으로 한-중 최초의 무역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우리나라 10개 제품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과정을 살펴보면 5년전 마늘분쟁과는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김치 등에 대해 조사 과정을 거쳤고, 발표 전에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임평섭(무역협회 연구위원) : "중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WTO가 정한 룰과 규칙에 의해서 이뤄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전의 그런 마늘분쟁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지난 92년 수교 당시 63억달러이던 한-중 무역규모는 지난 해에는 792억 달러로 12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중국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측이 현재 우리나라 26개 공산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무역분쟁이 김치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