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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관리해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인 체포에 유용하겠지만, 인권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 하지만 사건 초기, 살인 현장에서 모발 등이 발견됐더라도 여기서 DNA를 추출해봐야 누구의 것인지 비교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바로 이같은 강력범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DNA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 추가 범죄를 막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특수절도' 등 11개 강력 사건에 한정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강 점막'을 채취하고 수형자는 동의 없이 채취해 이로부터 DNA 정보를 추출해 관리합니다. 현재 연간 3만여 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2만에서 3만여 건의 유전자 정보 데이타베이스화가 이뤄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만드는 것 자체가 모든 범죄자를 범죄 예비군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권 침해다" 현재 인터폴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76개국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60개 국은 법률로 그 관리와 운영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