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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금고 이상형 선고유예도 적용 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제삼자 뇌물 제공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중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왔으나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이관과 교육연구ㆍ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