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돈 받은 경찰관 파면 타당” _피차 두 포커 스타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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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호송중인 피의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파면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41)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 단속을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이 호송중인 피의자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그 피의자를 조사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관련 청탁을 한 점은 업무상의 권한과 책임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비리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를 했어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정직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돼있고 원고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나 이는 징계양정을 하는데 참작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파면했다고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으면 국민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되리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이씨는 전주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기소중지된 피의자 안모씨를 호송하면서 안씨에게 100만원권 자기 앞 수표 1장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안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파면되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