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 사고도 수리비 많으면 보험료 인상 _베팅 앱을 깨뜨려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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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없으면서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는 `보유불명사고'라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공짜로 수리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이를 보유불명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관없이 3년동안 할인.할증이 유보돼 추가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는 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