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클린턴 탄핵안 가결(2보) _빙고 클럽이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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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성추문 사건에서의 범법 혐의와 관련해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헨리 하이드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연방대배심 위증혐의를 찬성 21, 반대 16표,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위증혐의를 찬성 20, 반대 17표로 채택하는 등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표결은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는 양상으로 진행됐으나 성희롱 사건 위증혐의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반대표결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직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지난 1868년 앤드류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이어 미 헌정사상 세번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그러나 오는 17일 열리는 하원 특별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다시 대법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상원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