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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때문에 프랑스에서 리콜 조처가 내려진 인공 뼈가 국내에 수입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미국 오스테오텍크사가 프랑스에 수출한 인공 뼈에 대해 프랑스에서 리콜 조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도 판매됐는지 확인했지만 문제가 된 제품은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스테오텍크사의 제품은 7천 개 가량 국내에 수입됐지만 프랑스에서 리콜한 제품과는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미국 오스테오텍크사가 불가리아 조직은행의 시신에서 채취한 성분으로 만든 것으로 시신의 질병 상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에 프랑스에서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리콜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