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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마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국 다롄 지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검사나 경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80여 명에게 7억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