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한달 전에 통지…경미한 위반 제재면제_바카라 먹튀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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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검사 한 달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또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나 임직원을 자체 징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많이 감면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전통지 시점을 현행 일주일에서 한 달로 늘려 잡은 것은 금융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180일,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고, 제재 대상자에게는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자를 자체 징계할 경우 금전 제재를 50% 감면하는 등 금융사의 내부 통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또 내부 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의 기준을 정해 기관 제재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량적 기준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