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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의료체계 방안도 내일(15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고 ​확진자 의무 격리 지침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에 걸맞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홍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분만병원을 못 찾아 구급차에서 출산한 임신부, 아동전담병원을 찾다가 숨진 영유아...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유행한 시기 노출된 코로나19 비상의료체계의 문제들입니다.

확진자 격리치료가 이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유행정점이 완전히 지났다"고 판단하는 이 시점에서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진료가 가능한 일상적 의료체계 전면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 19를 결핵이나 수두와 같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음압 격리시설이 있어야 (확진자) 진료를 한다는 생각을 병원과 의사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춰야..."]

7일간 확진자를 격리하는 현행 의무 격리제도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격리일이 단축되거나 아예 의무 격리가 없어진다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호기/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 "모든 시술이나 진료, 또 수술을 할 때 감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감염병 2급 전환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늘 수 있어, 신속항원 검사비나 중증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면회 제한 등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