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어린이집 등 지으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_카지노 색칠하기놀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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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사회복지 시설 확충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복지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사회 복지 시설을 건축물 안에 만들 경우 사회 복지 시설과 똑같은 면적만큼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