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로 자살한 장병은 ‘자해’ 아닌 ‘순직’ _미성년자를 위한 도박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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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직무수행 중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 법원 행정부는 군 복무중 사망한 아들을 둔 57살 조 모씨가 전주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가혹행위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신 분열증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지로 인한 '자해행위'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모 일경은 지난 2002년 1월 제주 해안경비단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수면부족 등으로 정신 분열증 상태에서 자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