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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고발에 대해 표결할 경우 가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고발 뿐만 아니라 우 수석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과 협의해 운영위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운영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비서실장을 부르자고 주장하겠지만, 우리 당에서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